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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6 2016노76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 제 2 원 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A의 일부 범행을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A의 아동 학대행위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변명하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A이 피해 아동들을 거칠게 흔드는 등의 학대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그 바로 앞 또는 뒤에서 상당 시간 동안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평소 교사들에게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다고

주장 하나, 정작 ①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 학대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서도 그 후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다른 보육교사들도 A의 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서도 이를 말리거나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보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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