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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63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A가 아동 학대행위를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점,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행을 밝혀내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과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 점, 피고인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행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 (18 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 유아 (6 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민간 어린이집으로서 그 운영자에게는 영 유아를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깊은 신뢰관계와 아동 학대 방지에 관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②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아동 학대행위는 다른 학대행위에 비해 적발되기 쉬운 신체적 학대행위인 데 다가 A가 2016. 3.부터 2016. 6.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 아동 8명을 대상으로 무려 12 차례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학대행위를 단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하였다.

A의 아동 학대행위가 적발된 것은 마지막 범행이 있고 난 뒤 피해 아동 보호자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서 A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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