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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237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였던 원심 공동 피고인 A이 원심판결 문 기재와 같이 잘못된 행동들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평소 아동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2016년 사자 반의 교사이 던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고만 기재한다) 을 도와 원생들을 함께 보육하면서 A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6. 10. 11.에는 A의 아동 학대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A의 아동 학대행위가 1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보육교사의 아동 훈육과 아동학 대의 점을 분별하지 못하고 A의 행위를 훈육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이 CCTV를 보지 못하도록 CCTV를 조작하였다.

④ 피고인이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 학대 예방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는 등 보육교사들에 대한 아동 학대방지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⑤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 중에서도 피해 아동과 같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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