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2:2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의 치마 속을 사진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 전화기를 그녀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등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압수품인 피 혐의자 휴대폰 파손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체포되어 조사 받던 중 압수품인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