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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단1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8:34 경 용인시 수지구 포 은대로 530, 죽 전역에서 미 금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분당선 지하철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종이 쇼핑백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A5 휴대 전화기를 넣은 후 성명 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쇼핑백 안에 들어 있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23. 18:47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진 자료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여죄 발견)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이 쇼핑백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짧은 시기에 여러 차례 촬영하였던 점, 합의에 이른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신원이 특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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