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9 2018고합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2:36 경 전 남 함평군 C 아파트 101동 105호 주거지에서, 남편 D이 외출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걸려 있던 커 텐, 옷 등을 거실에 모아 놓고 그 위에 화장지를 풀어 불이 붙기 쉽게 만든 후, 그 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벽을 거쳐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편 D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수사기록 337쪽 이하, 345쪽 이하)

1. 수사보고 (C 아파트 CCTV 첨부 및 진행상황), 내사보고 (C 아파트 CCTV 영상 캡 쳐 화면 첨부), 내사보고( 소방관들 상대 탐문), 수사보고( 화재 아파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자료 첨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감식),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피의 자만 미세 흔적 발견됨)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화재 감정서

1. 임대 계약서 사본

1. 화재현장 평면도

1. C 아파트 101동 105호 현관문 앞 26번 카메라 캡 쳐 사진 10매, 현장 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