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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25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다세대 주택 102호의 세입자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2:40 경 위 다세대 주택 102호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 남 E로부터 헤어지자는 카카오 톡 문자를 받은 후, 라이터로 화장지를 담은 비닐 위생 팩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작은 방, 거실 식탁 등에 옮겨 붙게 하고 위 102호 전체와 2 층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다세대 주택 일부를 수리 비 2,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상황보고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등, 감정 의뢰 회보서 등, 화재 감식결과 회시, 화재 감식결과 회보 요청에 따른 회시

1. 각 수사보고[ 출동상황, 피해자 진술, 피의자 신문 조서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요약( 방화의 심 결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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