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8:37경 위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광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장애인콜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CD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담당의사와 전화통화)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경미한 충격으로 구호조치 등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