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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9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F병원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2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치골 및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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