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7: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연수고가 방면의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위 사거리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거리 진입 전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E(E, 5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바큇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