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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1:25경 “부산종합버스터미널”(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5) 앞 도로 중 1차로를 두구동 방면에서 청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7세 여성, 이하 ‘C’라고 한다)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무릎의 경골 근위부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약 10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아들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진단서, 수사보고(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당시는 대낮이고 많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하기 전 이미 횡단보도 앞이 차량정지신호로 버스터미널 부근의 많은 사람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고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일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위반이나 사고이력도 없어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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