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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3.13 2014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5:40경 공주시 정안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순천 기점 약 247.2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1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며 당시는 전방에서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운전한 과실로 균형을 잃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전복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총 공사금액 9,5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보험증권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사고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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