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4. 23: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QM6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주식회사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 I 주식회사 소유의 J 마칸 승용차의 뒷부분, K 소유의 L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고,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파편들이 때마침 좌측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M이 운전하는 N K7 승용차와 O이 운전하는 P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 아반떼 승용차, 마칸 승용차, 투싼 승용차, K7 승용차,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2,247,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