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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09 2013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3. 15:25경 공주시 이인면 검상동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36km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쪽에서부터 논산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위해 싸인카를 배치하는 등으로 후방안전조치를 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해자 C(52세)은 위 공사를 마친 후 갓길에 세워둔 싸인카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공사로 인한 작업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싸인카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었던 피해자를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의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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