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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7 2020고정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두정공원 방향에서 성정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E(20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0. 7.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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