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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18 2016고정9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97』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역 인근 간판집에서 흰색바탕의 비닐천에 검정색 잉크로 글자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C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 앞면에 부착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6고정1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 위에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F(50세) 등 승객들을 승차시켜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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