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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3 2020고단1436
폭행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43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동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0:00경 목포시 C, ‘D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다음, 손으로 상체를 밀어 도로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4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과거 동거했었던 사이이다. 가.

2020.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10:20경 목포시 E, ‘F’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23:35경 목포시 G, H 호프집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3.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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