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 피고인은 2020. 2. 13.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C 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4세)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병신들아 웬만히 해라 잡을 것들만 잡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94]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7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0:30경 목포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교제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주변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내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2020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