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6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유! 담배 냄새!”라고 말하자 “이 씨발년이! 걸레 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