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29세) 과 교제하여 오던 중 2016. 4. 9. 새벽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어린이 대공원 역 부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선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리고, 오른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13. 08:00 경 서울 중구 E 건물 ‘F’ 9 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도저히 당신에게 맞춰 주기 어렵다’ 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며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이 그곳 사무실 책상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위 왼쪽 팔에 멍이 들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23:50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외환은행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 너에게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 고 다그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런 사실 없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걸레 같은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잡아끌어 건물 외벽에 부딪히게 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여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가방으로 힘껏 후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세게 차 정강이 부분에 심한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