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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368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488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488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30. ‘원고는 C에 37,915,793원 및 그 중 16,950,3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09. 5.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 양수인이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1115, 2011하면111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3. 19.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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