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08차18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08차18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29. ‘채무자 A는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엘지카드 주식회사)에게 37,050,622원과 그 중 14,757,8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그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4409, 2016하면44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5.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6. 3.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