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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18.05.25 2017가단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08차18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08차18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29. ‘채무자 A는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엘지카드 주식회사)에게 37,050,622원과 그 중 14,757,8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그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4409, 2016하면44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5.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6. 3.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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