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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7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그 내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자손(자기신체사고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상조회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 상조회 회원이다.

다.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사용자이다. 라.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일시 : 2014. 10. 19. 23:20경 2) 사고 장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역 앞 3) 사고 경위 : 원고 차량은 마포대교 남단 방향에서 63빌딩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서 승객을 태우고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 뒤에서 원고 차량 왼쪽으로 크게 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던 피고 차량 오른쪽 옆면과 부딪힘.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수리비로 855,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 왼쪽으로 추월하다가 피고 차량 옆면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90%에 이른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정차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 차량 옆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출발하면서 피고 차량의 옆면을 충격하였다.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3. 판 단 갑 1, 6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3, 6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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