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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나42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상조회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약관 등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C은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상조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E 일반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 차량은 2018. 6. 27.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1 영등포로터리를 신길지하차도 방향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다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때마침 위 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8. 9. 원고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8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려다 이미 차로 변경을 완료한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는 등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클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상조회 사업이 보험업 내지 공제사업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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