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나4383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9. 10:00경 B 베엠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위를 서초초등학교 방면에서 제일약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소유의 D 146번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와 서로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당시 충돌 부위는 원고 차량의 앞쪽 우측면과 피고 차량의 뒤쪽 좌측면이다.

그 후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52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 피고 차량은 당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의 폐쇄회로화면(CCTV) 영상물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정차하여 있다가 출발하면서 인도에 바짝 붙어 진행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대를 약간 왼쪽으로 돌리면서 피고 차량과 인도 사이의 거리가 벌어졌고, 그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작하였고, 이 때 피고 차량이 차선을 밟거나 넘으면서 1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