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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2535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그 내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 회원이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자손(자기신체사고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상조회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B은 C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 상조회 회원이다.

다. 피고 A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시대테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2016. 7. 14. 원고 택시를 수리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수리비로 합계 15,01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사고일시 : 2016. 6. 7.00:18경 사고장소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1 한신아파트삼거리 사고내용 : 피고 차량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1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상을 이매역사거리 쪽에서 판교 인터체인지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60km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전방 4차로에서 정차 중인 원고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 때문에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고 원고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계속하여 원고 택시의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후속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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