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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나5224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액티언,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덤프트럭,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19. 경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6-1 운경공원 입구 부근의 차도 구분 없는 농로 형태의 교차로에서 운경공원 진입로 방면에서 울대리 마을회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교차로에서 다가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별지 기재와 같이 좌측 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여 정차하였다.

당시 원고 차량을 기준으로 좌측 교차로 입구에는 트럭 차량이, 우측 교차로 입구에는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다. 피고 차량은 정차된 원고 차량을 피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 휠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10.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4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여 정차하여 있던 도중, 피고 차량이 운행상의 과실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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