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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51716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1.경 ‘C’라는 상호로 내화물 판매 및 공사업 등을 하는 D(다만 실제 운영은 D의 배우자인 E이 하였다)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7. 11. 1.경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2018. 8. 22.경 퇴사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월 급여(근로계약서상 연봉 5,000만 원)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경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G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8. 5.경까지 위 공사 중 내화물 건조작업 공사(드라이 아웃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9. 피고에게 공사대금이 8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는 H(대표자 I) 명의의 이 사건 공사 견적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I 명의 농협 계좌로 2018. 7. 3. 3,300만 원을, 2018. 8. 10. 55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J(대표자 I)은 피고에 대하여, 2018. 7. 4. 작성일자를 2018. 6. 30., 공급가액을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2018. 8. 16. 작성일자를 2018. 7. 30., 공급가액을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3, 22,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 증인 I, K의 각 증언,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가 위 G 공사를 수급할 무렵 피고에게는 원고와 달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기술과 장비가 없었다. 이에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줄 것을 제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L의 입회하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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