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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9957
인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동인지테크(이하 ‘동인지테크’라고 한다)는 2016. 4. 1. 대전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세종SB플라자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동인지테크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인 ‘아칭효과를 이용한 보강형 자립식 흙막이 구조체 및 이를 이용한 지중굴착 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특허공법’이라고 한다)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동인지테크에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사용계약(이하 ‘제1차 특허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제1차 특허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대가 3,300만 원을 동인지테크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공법을 사용한 설계도를 수차례 대전지방조달청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력한 결과 대전지방조달청은 2016. 9.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공사의 경우 이 사건 특허공법이 적용됨을 공사입찰공고에 명시하였다.

다. 가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가왕종건’이라고 한다)는 대전지방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가왕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던 피고는 2017. 3. 3.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공법의 사용권을 피고에게 부여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사용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사용계약(이하 ‘제2차 특허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사용료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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