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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7가합106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279,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 ‘H’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대금 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5. 7. 7. 유한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장 내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4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5. 9.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대금 237,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하도급공사명: ㈜F G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5. 9. 5. 준공 2015. 10. 31. 5. 계약금액: 237,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없음

나. 기성부분금: 없음

다. 준공금: 원도급이 발주처로부터 금액 수령 후 익일이내 * 만일 원도급 미수령시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 업체로 청구할 수 없음

마. 한편 원고, 피고와 F 3자간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작성일인 2015. 9.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37,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F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3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2. 2.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공급가액을 206,1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5. 12. 18. 공급받는 자를 F으로, 공급가액을 794,6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을 제11호증)를 발행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0.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5. 12. 1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6. 1. 6. F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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