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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08 2019가단4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C 평택공장 WCF보일러 후단 배가스처리설비 제작/설치(추가분) 공사 중 SCR 촉매반응탑 케이싱 및 철골 제작설치 등을 계약금액 107,6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발주 받아, 2017. 1.경 해당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가액을 118,398,500원(= 107,635,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3,398,500원을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3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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