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9.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6. 피고와 경북 의성군 C 외 2필지 상의 D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1차(E, F동)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D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2차(G동)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서 제6항에 따른 기성금의 지급방법은 ‘기성청구 (익월) 말일 현금지급’이다.
나. 원고는 2018. 11.경 이 사건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8억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남은 공사대금은 3,3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위 3,300만 원에 대하여 2019. 5. 1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공사 잔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의 지시로 2018. 6.경부터 2019. 10.경까지 16개월 동안 이 사건 2차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지게차를 현장에 보관하면서 위 자재와 지게차에 대한 임대료로 매월 1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 1,6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2차 공사 도급계약서 제8항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700만 원을 규정하고 있고 위 공사가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4,7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