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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8 2017가단136079
지상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광주시 K 도로 301㎡ 중, 피고 승계인수인 H은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23,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바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H은 광주시 M, 피고 C은 N, 피고 J은 O, 피고 E는 P, 피고 F는 Q, 피고 G은 R의 각 지상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고, 위 각 건물에 인접한 광주시 K 도로 30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중, 피고 승계인수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H은 2018. 2. 26.부터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23, 22, 11의 각 점을 순 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24㎡, 피고 C은 2010. 8. 20.부터 별지 도면 표시 10, 11, 22, 2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5㎡, 피고 J은 2017. 10. 17.부터 별지 도면 표시 9, 10, 21, 2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4㎡, 피고 E는 2016. 9. 30.부터 별지 도면 표시 8, 9, 20, 1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2㎡, 피고 F는 2014. 11. 5.부터 별지 도면 표시 7, 8, 19, 18, 1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 피고 G은 2000. 2. 25.부터 별지 도면 표시 3, 4, 16,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에 각 소유건물의 화단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다. 피고 B은 광주시 M 지상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서 2004. 7. 30.부터 2018. 2. 26.까지 위 (ㅂ)부분 24㎡, 피고 D은 O 지상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서 2015. 5. 22.부터 2017. 10. 17.까지 위 (ㄹ)부분 14㎡에 위 각 건물의 화단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1997.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5. 18. 소외 S이 그 중 100.33/301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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