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C 도로 117㎡ 중 별지 도면 표시 25, 9,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F 대 45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D 도로 26㎡(이하 ‘원고 도로’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는 G 대 32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E 도로 17㎡(이하 ‘피고 도로’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그리고 원고 토지, 건물, 도로 및 피고 토지, 건물, 도로와 인접하여 있는 광주시 C 도로 117㎡(이하 ‘대한민국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 및 건물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H, I 및 J 토지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하 ‘기존 도로’라 한다)를 사용하여 왔으나,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K가 원고와의 계속된 다툼을 이유로 2014. 5.경 기존 도로를 돌로 막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원고 토지 및 건물에서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대한민국 도로가 유일하다.
다. 한편, 피고는 대한민국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25, 9,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 한다) 위에 계단을, 같은 도면 표시 9, 29, 28, 2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 1㎡ 위에 계단을, 같은 도면 표시 29, 31, 30,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 1㎡ 위에 건물을 각 설치 내지 축조하여 이 사건 ㄱ, ㄴ, ㄷ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21, 7, 8, 24, 23, 2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 위에 담장을 설치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6 내지 2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