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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나620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D이 전남 영광군 E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를 고용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D이 피고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한 후, D 작성의 확인서(을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와 D이 F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당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 나아가, 갑 제5, 6, 8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다른 근로자인 G 등과 함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6. 10. 19.경에야 원고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2017. 2. 7.경 이를 취하한 점, ② 피고는 위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D이 운영하는 H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D이 F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 H과 F에서 동시에 근무하였고, D으로부터 H 해당 임금 150만 원과 F 해당 임금 6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D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원고에 대하여 진정한 것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F 건물의 건물주이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한편 D이 원고에게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자신이 F를 전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 점, ④ 원고와 함께 F에 근무하였던 G과 I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사건에서도 원고가 D과 공동으로 F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G, I의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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