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영광군법원 2017.10.13 2017가단50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이 법원 2016가소2356 임금 사건, 피고 C의 이 법원 2016가소2370 공사대금...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전남 영광군 E에 위치한 F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B을 고용한 사실, 피고 B은 D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2356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피고 B은 원고가 D과 함께 공동으로 F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7. 1. 16. 원고와 이 법원 2016가소2370 공사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집행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2370 공사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또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