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및 C은 전남 영광군 D에 ‘E’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8. 17.부터 2015. 5. 10.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고, 2015. 3.부터 2015. 5. 10.까지의 임금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 5,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경 C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의 원고에 대한 진정인 간이진술서를 보면 피진정인란에 ‘C(실질), 피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함께 근무한 F(원고의 친언니), G과 함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19.경 피고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2017. 2. 7.경 이를 취하한 점, ③ 위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F은 업무지시를 C으로부터 받았고, 임금 책정 및 지급도 C이 한 반면, 피고가 출퇴근을 관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C은 피고가 이 사 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