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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노7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K, I 등의 확인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사업자카드 중 S카드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G 두피센터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R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G 두피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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