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및 C은 전남 영광군 D에 ‘E’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5. 2. 5.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고,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3개월분의 임금인 10,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다른 근로자인 F 등과 함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6. 10. 19.경에야 피고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2017. 2. 7.경 이를 취하한 점, ② 원고는 위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인 G와의 통화에서 ‘C에게 면접을 보고 이 사건 식당에 입사했고 업무 지시를 C으로부터 받았으며 임금 책정 및 지급도 C이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의 업무지시나 임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③ 한편 C이 피고에게 ‘피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