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43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C 답 2371㎡, D 답 984㎡(해당 토지는 2017. 11. 6. D 답 743㎡와 E 답 241㎡로 분할되었음), F 답 1307㎡(해당 토지는 2017. 11. 6. F 답 686㎡와 G 답 621㎡로 분할되었음)(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2015. 5. 28. 매매).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도록 허락받고 그 무렵부터 2017년까지 위 토지에서 호밀과 벼 등 농사를 지었다.

다. 피고는 밀양시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전과 답을 소유하면서 벼와 과수 등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2018. 1. 23.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8. 1. 25. 대한민국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8. 1. 17.경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 19,538,43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 당시에 본인이 위 각 토지에서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 19,538,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제 경작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명 생략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데, 피고가 자신이 위 각 토지의 경작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19,538,43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