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E의 이장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리 회관에서 사무장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구미시 E 주민들이 관리하는 별지(1) 기재의 F, G, H, I, J, K 총 6필지가 L 사업에 편입되고, 그 필지의 경작자가 형식상 피고인 A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18.경 구미시 송정동 47에 있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에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위 6필지 토지가 L 사업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허위의 ‘손실보상 계약서 및 청구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6필지 토지에 관하여 E 주민들을 대표하여 이를 M 등의 실제 경작자들에게 임대하고 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이를 E의 자금으로 운용해왔을 뿐 위 6필지 토지를 실제로 경작한 바 없고 M 등으로부터 그 수령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실질적인 불법내용에 맞추어 수정함.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N)로 영농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6,903,3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M, S,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손실보상 계약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