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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5589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D 일대 부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3층 규모의 E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위 부지의 소유자이다.

나. 법인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8. 1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 피고 B 양수인 : 원고 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여 법인체에 따른 총 주식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허가사항 일체 제2조[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사업비 지출비용(기지불비용, 지불예정비용 포함)으로 약 90억 원으로 하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5. 8. 18. 계약 시 지불한다. 제3조[사업부지 대금지불방법]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여 별첨하기로 한다. 제4조[구비서류의 인도] 갑은 을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서류 목록을 을에게 제공한다. (아래 중 일부 서류는 대금 지불이 완료 시 제공한다

) 제7조[상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단, 쌍방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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