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부터 2015. 9. 1.까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C’라 한다)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주주 겸 사내이사로 2015. 12. 30. D에게 C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주소: 서울 구로구 H건물, 4층 상호: C 사내이사: B 양수인 D 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칭한다.
법인체에 따른 총 주식과 C 회원, 사업권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현재의 상태로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영속운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 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4) 갑이 보유한 회원 일체(계약일 당시까지) 제2조(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
제5조(채권 채무의 정리) 1) 갑은 납기(지급)일이 계약일전까지의 임직원급료, 퇴직자의 퇴직금, 노임, 통신비, 영업사원수당, 고객해약금 등 기타 경비일체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이외의 제세공과금(각종보험 관련 포함)에 대하여도(계약일 전일까지 납기분) 갑이 책임진다.
제10조(특약사항) 14) A 민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C, F(주), G(주 는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득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이 수령한다.
A의 퇴직금과 소송비용 부분은 갑이 책임진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5. 12. 30. 사내이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