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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11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2. 8. 법인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채무는 19,04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2. 10. 16. D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3. 4. 10.까지, 공사대금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2. 8. 당시 피고가 운영 중이던 C을 170,000,000원에 인수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확약사항을 첨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 및 확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갑) C 대표이사 B(피고) B(피고) 양수인(을) A(원고) 제1조 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50%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17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1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잔금은 2013년 9월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3) 제4조의 서류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는 최종 양도금을 받은 후 포기한다.

제10조 특약사항 4) 갑은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을이 손익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데 동의한다. 7) 갑과 을은 계약금 지급일 기준(발생 시점)으로 법인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미지급금(협의 사항 제외)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이전의 것은 갑의 책임으로 하고 차후 발생되는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확약사항 제1조 본 계약 시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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