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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5.01 2013가합10470
물건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 D 외 36필지 토지에서 추진하여 온 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자신들은 위 사업의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2013년 2월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인(갑1) : 원고 회사 양도인(갑2) : 원고 B 양수인(을) : 피고 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여 법인체에 따른 총 주식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사업권과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주식 100%)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과 부동산 및 자산일체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양도양수대금] 갑의 총 투입비는 2,200,000,000원으로 본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1) 을은 갑의 총 투입비 2,200,000,000원 중 계약금은 600,000,000원으로 하고, 이 중 200,000,000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지불하고 400,000,000원에 대해서는 토지잔금으로 지급한다.

2) 을은 갑의 총 투입비 2,200,000,000원 중 700,000,000원은 대출금 상환금액 으로 토지잔금 지급시 지불한다. 3) 을은 갑의 총 투입비 2,2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은 투자금으로 본다.

4) 을은 갑의 총 투입비 2,200,000,000원 중 잔액 300,000,000원은 투자금 원금 회수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5) 1차 중도금은 계약과 동시에 갑의 부동산 대출금을 양수하고 이날부터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갈음한다.

6 갑을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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