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2.15 2015노1152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건축법상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6 번째 줄의 ‘ 석축을 쌓고 옹벽공사를 하는 등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를 ‘ 기둥을 세우고 지붕공사( 콘크리트 타 설 )를 하는 등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자인 ‘ 주식회사 B’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8. 하순경 춘천시 F에 있는 바닥면적 78.7㎡ 인 대지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공사( 콘크리트 타 설 )를 하는 등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바닥면적 78.7㎡ 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판단 구 건축법 (2015. 5. 18. 법률 제 1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축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 항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 14조 제 1 항은 ‘ 제 11조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