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984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0.경 도시구역 안에 있는 구리시 B에 철주로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판넬로 벽면과 지붕을 덮어 바닥면적 101.53㎡, 65.34㎡의 창고 2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건축물위법내용 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