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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984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0.경 도시구역 안에 있는 구리시 B에 철주로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판넬로 벽면과 지붕을 덮어 바닥면적 101.53㎡, 65.34㎡의 창고 2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건축물위법내용 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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