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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9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4층 근린상가건물 1층에서 목조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10.88㎡의 원두막을 증축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바닥면적 합계 110.5㎡ 상당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불법건축물현황,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위법부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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