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공장 건물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0년 9 월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건물 옆에 강 파이프를 박아 기둥을 만들고 그 윗면과 뒷면에 강판을 붙여 지붕과 뒷벽을 만들어 바닥면적 100.5㎡ 의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2 월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건물 옆에( 사진: C 건물) 강 파이프를 박아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강판을 붙여 지붕을 만들어 바닥면적 258㎡ 의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김천시 장의 고발장 및 담당공무원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시청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양도, 양수 약정서 등 기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건물의 형태 및 용도, 범행 후의 정황, 자백 및 반성, 연령,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