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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118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철골 제작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0. 11.경 범행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서구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조인 H빔으로 철골 기둥을 세우고 천막 등을 이용하여 벽면을 만들고, 패널로 지붕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약 460㎡의 건축물을 공장 용도로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2011. 2.경 범행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바닥면적 약 275㎡의 건축물과 바닥면적 약 325㎡의 건축물을 각각 공장 용도로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들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09. 항공측정사진, 2012. 항공측정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법건축물의 철거가 상당 부분 이행되었고 미철거된 일부 부분의 철거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지장물로서 철거 예정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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